'생명안전기본법'은 숱한 재난참사를 겪으며, 우리 사회에 더이상 이런 재난참사는 없어야 하겠다는 반성과 다짐으로 만드는 법입니다. 전문성을 가진, 즉각적 대응이 가능한, 관련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상설재난조사기구를 만드는 것, 피해자의 권리를 법으로 명문화하는 것, 재난예방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국가에게 지게 하는 것, 국가 사업시에 '경제성평가'와 같은 '안전영향평가'를 제도화하고 재난예방을 하도록 하는 것등을 담은 법률입니다.
처음 이 법 이야기가 나온 게 2023년이니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곧 세월호참사 12주기가 되는데요, 그 전에 꼭 통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재난참사 피해자분들이 직접 요구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요구 릴레이 숏폼 영상, 영상편집과 섬네일 제작으로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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